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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 백종건, 변협서 변호사 등록 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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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금고 이상 형 확정 후 5년 내 등록 금지

지난해 10월 이어 두 차례 모두 거부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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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 받은 백종건(사법연수원 40기·사진) 변호사의 등록신청을 다시 한 번 거부했다.

대한변협은 16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5대4 의견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변호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백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출소했다. 백 변호사는 이후 대한변협에 변호사 재등록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10월 한 차례 거부당한 바 있다.

그는 올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다시 한번 재등록 신청에 나섰다. 하지만 결과는 지난해와 같았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심사위원 9명 중 5명이 실정법인 변호사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거부 결정을 내렸다”며 “다만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해서는 환영 의사와 함께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백 변호사에 대한 등록거부 결정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대한변협 역시 이에 필요한 모든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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