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8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위해 대법정에 착석해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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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택해 지난 2016년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백종건 변호사가 낸 변호사 등록 신청이 또 다시 거부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등록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변호사법에 따라 병역법 위반의 실형을 선고받은 백 변호사의 등록신청을 다시 한 번 거부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격론 끝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인 변호사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사위원 9인 중 5인의 등록거부의견에 따라 등록거부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협은 "헌재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환영의 의사와 함께 대체복무제의 도입필요성과 도입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라며 "이번 백 변호사에 대한 등록거부결정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백 변호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지난해 5월 출소한 그는 변협에 재등록 신청을 했으나 같은해 10월 이미 한 차례 거부됐다. 그러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백 변호사는 변협에 다시 변호사 등록 신청을 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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