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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동일경력 판사, 재판장은 교대로… '대등재판부'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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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대전·대구·부산·광주 4개 지법부터 실시

민사항소부 우선 검토…서울도 곧 시범실시 결정

뉴스1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8.9.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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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대전·대구·부산·광주지법 등 4개 지방법원은 내년 2월부터 일부 합의부를 '대등재판부'로 시범운영한다.

1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들 4개 지방법원은 내부 의견수렴 결과 '지위·기수·경력' 등이 대등한 법관들로 구성돼 실질적인 3인 합의가 보장되는 재판부를 내년 2월 정기인사 무렵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재판장은 3인이 돌아가면서 맡게 된다.

민사항소부를 우선 검토 대상으로 하기로 했으며, 일부 법원은 형사항소부에서도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법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경력대등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조만간 이와 관련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개최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 '지방법원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판사 3인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2019년부터 지방법원 항소부 중 일부를 대등재판부로 운영한 뒤 향후 확대시행해야 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올해 초 각급 법원 간담회를 통해 재판부 대등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8월부터는 서울 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법 소속 법관 대표들과 함께 시범실시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왔다.

법원행정처는 '대등경력부 운영 매뉴얼 필요성' 등에 관한 논의를 위해 한 차례 정도 추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실시 재판부의 숫자와 구성방식, 재판장 지정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이들 법원 내부의 사무분담위원회 또는 판사회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다른 지방법원에서도 합의부 경력대등화 시범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원 간담회와 각 법원 내부 판사회의 등에서 논의된 자료를 각 지방법원 수석부장들에게 제공해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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