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중앙교섭 조인식 |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6일 기업 단위를 뛰어넘는 산별 교섭의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협의회는 이날 서울 금속노조 대회의실에서 중앙교섭 조인식을 하고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자동차부품업체 등 64곳으로 구성된 금속산업 사용자단체로, 금속노조와 산별 교섭을 해왔다.
양측은 공동선언문에서 "정부는 산별 교섭의 안착과 제도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의 행정해석 또는 행정지도를 통해 산별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측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여전히 기업별 노동조합과 기업별 교섭을 규율하고 있는 법적 한계로 인해 초기업 노동조합의 산별 교섭에 대한 최소한의 법 제도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의 산별 교섭 요구시 교원노조법 제6조와 같이 사용자들이 연합해 교섭에 임하도록 사용자 교섭단 구성을 통한 산별 교섭 참가와 산별 교섭 안착 및 제도화를 위해 현행 노조법의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금속산업뿐 아니라 보건·의료, 금융, 건설, 언론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산별 교섭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법 제도의 한계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금속노조의 설명이다.
금속노조는 이번 공동선언문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사용자가 산별 교섭에 대해 산별노조와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문서로 확인한 것"이라며 "초기업 단위 노사가 자율적으로 산별 교섭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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