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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스리랑카인, 20년만에 본국서 죗값 치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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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0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의혹을 받았지만 우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스리랑카 국적의 K(52)씨가 자신의 나라에서 죗값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스리랑카 검찰이 한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 12일 K씨를 스리랑카 콜롬보 고등법원에 성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현지 검찰은 스리랑카 내 공소시효 20년이 만료되기 4일 전에 K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는 "한국 측은 강간죄 기소를 요청했으나 스리랑카 검찰은 K씨의 유전자(DNA)가 피해자의 몸이 아닌 속옷에서 발견된 점, 강압적 성행위를 인정할 추가 증거가 없는 점을 이유로 성추행 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K씨는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 스리랑카 형법상 성추행의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다. 이는 추행, 성희롱 등에도 적용된다.

K씨는 다른 스리랑카인 2명과 함께 1998년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당시 대학교 1학년생 정모씨를 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정씨는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되면서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됐다. 하지만 2013년 K씨의 DNA가 정씨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해 범행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유일하게 남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적용했으나 1심은 K씨가 정씨 가방 속 물건들을 훔쳤다는 강도 행위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판단이 같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본국으로 강제추방된 K씨의 처벌 방안을 고민하던 검찰은 스리랑카 법상으로는 공소시효가 남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구지검 수사를 이끌었던 김영대 서울북부지검장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사법공조를 추진했다. 스리랑카는 형사사법공조 조약 미체결 국가지만 검찰은 1000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서류를 번역해 전달하고 직접 스리랑카를 2차례 방문해 협조를 요청해 성사시켰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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