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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시민단체 "이주 노동자 폭력단속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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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미얀마인 법무부 단속 피하다 추락사

뉴시스

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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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정용 기자 = 지난 8월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숨진 미얀마인 이주노동자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폭력적인 단속중단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미얀마 노동자 사망 진상규명 촉구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후 2시 인천시 중구 항동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딴저테이씨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고 법무부의 폭력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미등록 이주 노동자 합법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딴저테이 씨 추락 직후 119 구조대의 조치가 늦었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 이송된 뒤 기록에 추락 사유가 '자살'이라고 표기돼 있는 등 이후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딴저테이 씨는 지난 8월 경기도 김포의 한 건설현장 간이식당에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단속반의 현장 단속을 피하려다 건물 밖으로 떨어져 숨을 거뒀다.

딴저테이 씨는 이후 보름여 간 뇌사 상태에 있다 숨졌으며, 딴저테이 씨의 아버지가 한국인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장례를 치렀다.

딴저테이 씨는 2013년 취업비자를 받고 한국에 왔지만 올해 초 비자 연장이 안 돼 불법체류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sta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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