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심사위원 9명 중 5명이 거부 의견…변협 "조속한 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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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34·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의 재등록이 또 거부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6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백 변호사의 등록 신청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협이 등록심사위를 열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변호사는 "종교적 양심에 따르겠다"며 입대를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첫 사례였다.
백 변호사는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한 후 지난해 5월 말 출소했다.
그는 출소 후 대한변협에 재등록 신청을 했으나 지난해 10월 한 차례 거부당했다.
올해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자 백 변호사는 다시 대한변협의 문을 두드렸으나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 위원 9명 중 5명이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등록 거부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헌재 결정 직후 환영 의사를 표하며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며 "이번 백 변호사의 등록 거부 결정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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