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3 (일)

어획량 500㎏ 축소보고 중국 어선 해경에 나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목포해경이 나포한 중국어선.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고도 일지에 기록하지 않고 축소 보고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경은 16일 오전 7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111.1km(어업협정선 내측 11.1km) 해상에서 중국선적 99t 유자망 어선 A호를 조업일지 미기재 및 축소보고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 어선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우리측 수역에 들어와 1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조기 2t을 잡고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고, 500kg을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허가받은 중국어선은 한국수역에서 조업한 조업량을 조업일지에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기록하고 보고해야 한다.

해경은 현장조사를 진행해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chog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