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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휴대전화로 "대출 금리 깎아달라"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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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자 18일부터 휴대전화로 '금리 인하 요구'가능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은행서도 비대면 채널 통해 '금리 인하 요구' 가능

금융사, '금리 인하 요구권' 소비자에게 의무 고지해야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노컷뉴스

지난 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30대 A씨는 최근 승진을 하면서 연봉이 껑충 뛰었다. A씨의 남편은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올랐으니 신용등급도 좋아졌을 것"이라면서 "은행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하라"고 했다.

A씨는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지조차 몰랐을 뿐더러 은행에 갈 시간도 없이 바빴다. A씨는 "대출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면서 "그런데 알아도 은행에 직접 가야 할 시간이 없고 뭘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이달 말 부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활용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은 18일부터 대출 받은 고객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후 취업이나 승진, 소득·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이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03년에 개정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규정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상당수 대출자에게 '빛 좋은 개살구'다. 증빙 서류를 챙겨 영업점을 직접 찾아가 대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한데다 금융권의 인하 요구 수용 기준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소비자도 상당 수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10명 중 6명은 금리 인하 요구권 제도 자체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수단을 통해 금리 인하 요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사에 시스템을 바꾸라고 요청했다. 금융사들은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금융사가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상호저축은행·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내년에 시행될 전망이다.

저축은행은 한 발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18일부터 금리인하 요구와 대출 계획 철회 신청을 모바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객들은 저축은행 통합 애플리케이션(앱) ‘SB톡톡’에서 본인인증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 증명서, 예금잔액 증명서 발급 신청도 가능하다.

서비스는 저축은행중앙회 79개 회원사 중 76개사가 먼저 제공한다. 대신·KB·OSB저축은행은 오는 12월 안에 자체 서비스를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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