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을 포함한 가구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는 8만6천원, 2인은 12만원, 3인 이상은 14만5천원이다.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내년 1월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되고, 사용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다.
편의를 위해 주소, 사용 에너지원, 가구원 등의 정보변경이 없는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올해 수급자에 포함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문의는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로 하면 된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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