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016년 충북 제천의 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세 살배기 원생을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시킨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도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숨진 원생의 부모와 동생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전공제회는 유족에게 총 3억4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2016년 9월 낮잠 시간에 B군을 강제로 재우면서 얼굴까지 이불로 덮은 채 13분간 팔과 다리로 눌렀다. B군은 이로 인해 결국 질식사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안전공제회는 유가족에게 4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은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을 진다. 다만 이 사건이 보육교사의 '학대'로 벌어진 일이므로 약관이 규정한 '보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금 지급액을 제한했다. 이에 불복한 유가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에서 수업시간에 영ㆍ유아에게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낮잠을 자도록 하는 것은 '통상적인 보육활동'으로 봐야 한다"며 "교사가 학대행위를 했다고 해서 이를 '보육활동 중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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