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청주여자교도소 인근 청주지법으로 이송 신청
무기수 김신혜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다. 사진=JTBC 뉴스 캡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1)씨의 재심 첫 재판이 연기됐다.
16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은 24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재판 관할 재판부를 청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변호인의 요청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 만큼 24일 첫 재판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2000년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2000년 기소된 김씨는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김씨는 경찰의 강압으로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이라며 복역 중에도 노역을 거부하고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그는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으며 같은 해 11월 복역 중인 무기수 중 처음으로 재심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이후 광주고법과 대법원은 검찰의 항고와 재항고를 기각했고, 4일 재심을 개시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의 이번 재판은 당초 재심 사유였던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부당함이 있었는지 판가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완도 출신인 김씨는 2000년 3월 고향에서 과거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아버지의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했다고 기소했으나 김씨는 “남동생이 용의자로 몰렸다는 말을 듣고 대신 자백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