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 경기도청 담당 공무원이 운영업자 선정에서 특정 업체가 뽑힐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선정 업무를 맡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관련 규정을 어기고 단독 입찰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사업자 선정업무를 부당 처리한 공무원을 경징계 이상으로 징계하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장에게는 잘못 지급된 공사비와 인건비를 회수하고 관련 업체를 고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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