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의사 B 씨 이름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86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의사 명의를 빌려준 B 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달 8백만 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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