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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부산] 공원일몰제 대상 토지 매입...녹지공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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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2년여 앞으로 다가온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재정을 투입해 전체 대상지의 97%가량을 공원으로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원일몰제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등으로 지정한 녹지를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을 경우 2020년 7월 이후 공원 용도를 해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사유지 가운데 34개소는 4천4백20억 원을 투입해 매입하고 나머지 사유지는 대상 사유지의 일부를 개발하고 남는 땅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녹지공간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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