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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코픽스-CD금리 조작하면 과징금, 손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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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나 코픽스 등 중요 금융거래 지표를 관리하는 법이 제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지표가 산출될 수 있도록 산출과정에 대해 행위준칙을 규율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규율대상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금융거래지표(중요지표) 및 해당 지표의 산출기관이다. 은행연합회(코픽스)나 금융투자협회(CD금리)와 같은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해당된다.

이들 기관은 산출관련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하며 위반사항 발견시 적절한 조치를 의무화했다. 산출 업무 규정에는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 및 절차, 중요지표 산출에 사용되는 기초자료 관리, 내부통제절차, 위탁업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위반행위 발견 시 증시 시정 또는 제출기관에 대한 위반행위 시정 요청, 위반사항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중요지표 산출에서 사용하지 않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또 중요지표의 산출과정에서 왜곡,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징금, 벌칙,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했다. 중요지표 산출 중단시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의무 등 사전절차를 규정하고 필요시 금융위원회가 일정기간 계속 산출토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했다. 금융회사는 중요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관련 금융거래에 반영할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설명해야 한다. 이번 법률 제정안은 10월중 국회에 제출해 연내 통과를 추진한다.

이번 법률은 지난 2012년 리보(LIBOR·런던은행 간 금리) 조작사건를 계기로 제정됐다. 앞서 유럽연합(EU)은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지표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6년 벤치마크법(benchmark regulation)을 제정했다. 벤치마크법은 EU의 승인을 받은 지표를 활용하는 금융거래만 허용해 2019년까지 한국 금융시장 지표들이 EU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EU에서 이를 활용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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