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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9억초과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 장기거주 혜택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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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가의 1주택 보유자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도 신설된다.

정부는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득세법은 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게 '거주기간 요건 없이' 최대 80%(10년)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해주던 현행법에서 '거주기간 2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2년 미만으로 거주할 경우 장특공제가 아니라 15년 보유해도 최대 30%의 일반 장특공제가 적용된다.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해당되며 1년 동안 적용을 유예한다.

소득세법은 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할 경우 '3년 이내'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하던 것을 '2년 이내'로 단축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9월14일 이후 2주택자로 바뀐 날부터 적용된다.

부동산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구, 부산 7개구(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부산진구·남구·수영구·기장군 일광면),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광명시, 남양주시, 동탄2신도시, 세종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 등이다.

소득세법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이상 장기 임대등록 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를 제외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1주택 이상 보유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해도 양도세를 중과한다'라고 수정했다. 2주택 이상 보유면 양도세는 일반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일반세율+20%포인트' 중과한다. 9월14일 이후 주택 신규 취득해 임대 등록하는 시점부터다.

종부세법은 조정대상지역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의 종부세 비과세 조항을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 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이하 등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를 100% 면제해준다. 개정은 여기에 임대개시 당시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 차를 사자마자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환불받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 차 교환 시 취득세는 이미 낸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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