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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뷔페서 상추·귤·김치 재사용 가능...초밥·케이크·튀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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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한 뷔페 음식점에서 안 팔리고 남은 초밥 등을 재사용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보건 당국이 20여 곳이 뷔페 식당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요,

어떤 경우 재사용이 되고 안 되는지 O, X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 맞춰 보시죠.

뷔페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진열됐거나 제공됐던 생선회를 초밥 원료로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다면 O, 없다면 X로 답해 보시죠.

정답은 X입니다.

진열됐던 생선회나 초밥, 김밥류, 게장 등은 미생물이 증식할 우려가 커서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손님에게 수박이나 오렌지 등 썰어놨던 과일을 다시 씻어 샐러드 재료로 써도 될까요?

써도 되면 O, 안되면 X.

정답은 X입니다.

썰어서 과육이 밖으로 노출된 과일은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바나나와 귤처럼 껍질이 있어서 원형이 보존되는 과일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손님이 덜어 먹을 수 있게 진열된 케이크는 재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케이크처럼 크림을 겉에 발랐거나 안에 넣은 빵 종류는 미생물이 증식하기 쉬워 재사용해선 안 됩니다.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손님이 원하는 만큼 덜어 먹게 한 잡채나 튀김 종류는 재사용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잡채나 튀김은 조리할 때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데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면 냄새가 나고 맛과 색이 변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재사용은 안 됩니다.

이런 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방울토마토·포도·금귤 등 채소와 과일류인데요.

조리나 양념 등을 하지 않은 것들로 세척 하면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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