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이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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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처음 지급된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132건의 서류를 제출한 아동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소사구)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자 233만 명은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총 4972만 건의 자료를 냈다. 이 중 51만 8000명은 소득재산 소명을 위해 57만 5000건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류별로 보면 근로소득 서류(22.1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임차보증금(14.10%), 금융재산(10.46%), 사업소득(10.27%), 주택관련 서류(9.51%) 순으로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은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해 인건비와 금융조사·통보비용 등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당초 예측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현재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은 55.4%, 현장 신청은 45.6%로 보완서류 제출로 인해 온라인 신청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아동 1명이 총 132건의 소명서류를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아동 1인당 제출서류 상위 10위'에 따르면 소명서류를 가장 많이 제출한 건수는 총 132건으로, 상위 10명 중 5명의 아동은 100건 이상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명자료로 제출한 서류들은 모두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스캔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이미 경기도, 서울시, 대구시의 경우 소득조사 관련 행정비용,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보편적 지급 제도 개선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 과도한 서류제출로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출 과정에 있어 개인정보 노출과 혹시 모를 정보 유출에 불안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별지급에 따른 국민적 불편을 유발하기보다는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이라는 아동수당 도입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편적 지급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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