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 2014년 2월 제정된 ‘용인시 성희롱 예방 지침’을 ‘용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으로 확대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범죄 근절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강화된 정부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예방 범위를 성희롱에서 성폭력까지 확대했다.
지침 적용대상은 시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다. 특히 상급기관인 용인시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 유관단체 기관장이나 임원급 간부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경우 각 기관의 지침이 있더라도 시가 지체 없이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권을 이관 받아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새 지침은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명시했고 처리 전에 피해자 의견 청취, 조사 중 의원면직 금지 등의 규정을 추가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또 신고자나 조력자, 대리인 등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lpkk120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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