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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조례와 규칙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운영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청 자치법규 검색 시스템과 자료요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조례는 총 137건"이며 "이중 관련 규칙은 33건으로 24% 제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규칙 제정 비율이 낮은 이유로 강 의원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의원발의 조례 건수는 높아졌으나 이를 집행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3년간 의원발의 조례 13건이 제정, 12건이 개정되는 등 총 25건이 제·개정 되었고, 이 중 제정 13건과 전부개정 3건 총 16건에 대해 분석 한 결과 집행부의 규칙 제정은 전무하다"고 집행부를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환경도시위 소관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 소관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집행부는 조례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도의회를 경시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는 곧 주민 무시이기 때문에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 향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강성민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에 대한 규칙 제정 등 전반적으로 조례관리가 문제투성이인 것 같다"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한 규칙 제정, 조항 이행 등 관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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