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경기도 안양의 한 독서실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 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해당 독서실에 다니는 고교생 A군이었다. 경찰은 A군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초범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과거 찍은 영상이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 몰카범은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의 '연도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 가해자 수는 △2015년 411명 △2016년 601명 △2017년 817명으로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를 뜻한다. 성인 가해자 수 역시 △2015년 3961명 △2016년 4499명 △2017년 5437명으로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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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2차례 11.69%, 3차례 5.84%, 4차례 5.06%, 5차례 이상 31.23%로 나타났다. 5차례 이상으로 분류된 481건 중 10차례 이상 촬영한 경우는 254건, 100차례 이상은 37건이었다.
수사 당국은 몰카의 뿌리를 뽑고자 일찍이 칼을 빼들었다. 법무부는 검찰 구형 기준을 높여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설령 재판에서 형량을 낮게 받을 때는 적극적으로 상소하겠다고 했다. 또 현행법을 개정해 몰카사범에 대한 벌금형은 없애고 징역형만 남기겠다고 했다. 경찰 역시 몰카 범죄를 '사이버테러'에 준하는 사안으로 간주해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당국의 단호한 의지가 실제 처벌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 모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재판부는 해당 범죄의 법정형과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정하지, 검찰 구형량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순 처벌강화뿐 아니라, 몰카를 '관음증'의 일종이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몰카라는 것은 결국 관음증적 훔쳐보기"라며 "교도소에 들어가더라도 출소 이후 재범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교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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