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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경기도, 내년부터 오래된 소규모 아파트 옥상, 담장 등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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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수원=김춘성 기자] [준공 후 15년 이상된 150세대 미만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대상…내년 26억 투입]

경기도가 내년부터 오래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나 보안등, 주차장 같은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준공 후 15년 이상 된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1728단지 13만5000세대, 다세대·연립주택은 4만5766동 40만세대다.

도는 이번 지원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재정이 취약하거나 관리주체가 없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 시설은 단지 또는 동(棟) 건물 내의 옥상방수, 담장, 보안등,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 또는 부대복리시설이다.

도는 우선 내년에 26억3200만원을 투입해 부천과 안양시 등 19개 시군에 위치한 아파트 37개 단지, 다세대·연립주택 72동의 보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별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의 80%을 지원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000만원 기준으로 단지당 4000만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000만원 기준으로 동당 1600만원이 지원된다.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모두 179억2000만원을 투입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보수를 위한 관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에 도비를 지원해 시군의 재정 부담도 줄이고 많은 도민이 쾌적한 주택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며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사업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김춘성 기자 kes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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