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16일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 언사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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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는 문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 대신 침몰이라 표현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사드배치 반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지 않으면 혁명밖에 없다고 한 발언들을 했다고 변론 과정에서 설명하지만 이는 이번 사건 이후에 있던 것”이라며 “단지 피고와 정치적 의견이 다른 것임에도 이를 변명하고 있고 논리의 비약이다”고 했다.
피고가 검사장으로 있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도 “객관적으로 인사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1심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은 연설문 없이 즉흥적으로 진행되면서 부적절하게 이르게 된 점, 발언 초기에는 별 문제되지 않다가 피고가 방문진 이사장에 임명되면서 뒤늦게 조명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로 있던 지난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고 전 이사장은 또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으로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 전 대표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며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부산인맥은 전부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기에 문 전 대표 역시 공산주의자"라고 했다.
한편, 고 전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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