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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사당 전경 |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청 자치법규 시스템과 자료요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제정 조례와 전부 개정 조례 등 총 137건 중 관련 규칙 제정은 33건으로 2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소관 상임위 의원발의 조례 또는 전부개정 조례 25건 중 집행부의 규칙 제정은 전무하다"며 "조례 내용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문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제정하지 않는 등 '헛 조항'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도시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 소관도 마찬가지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에 대한 규칙 제정 등 전반적으로 조례관리가 문제투성이인 것 같다"며 "모든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한 규칙 제정, 조항 이행 등 관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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