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시민 신뢰 저버린 사건, 신속 수사해야”
검찰 “수사 완성도 높이기 위해 자료 보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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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인천관광공사 채용비리 사건 수사를 7개월째 미적거리고 있다.
16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인천관광공사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앞서 2급 간부직 채용과정에서 ‘맞춤형 공고’를 지시한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과 측근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경찰 조사결과 황 전 사장은 2015년 10월26일경 2급 경력직 채용을 앞두고 A씨로부터 이력서를 받아 당시 인사담당자에게 A씨의 이력에 맞게 채용공고를 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전 사장이 2011~2014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같이 근무했던 A씨가 2급 자격기준에 미달하자 A씨 이력에 맞게 자격기준을 완화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다.
황 전 사장의 지시를 받은 당시 인사담당자는 같은 해 11월10일경 자격기준을 완화한 채용공고를 냈고 A씨가 최종 합격됐다.
A씨는 같은 해 10월22일경 황 전 사장의 이메일로 자신의 이력서를 보내고 자신의 경력에 맞게 자격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황 전 사장과 A씨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차례로 소환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는 검찰의 수사가 7개월째 답보상태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는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사실이 최종 확인돼 검찰로 넘어간 이 사건이 7개월째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현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채용비리 사건인 만큼, 신속한 수사를 통해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결과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 인사가 맞물려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는 등의 이유로 시간이 다소 지연됐던 것"이라며 "현재는 수사 결과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 보완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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