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중국어선 특별단속 (중부해경청 제공) / 뉴스1 DB © News1 정진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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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박찬현)은 16일부터 17일까지 NLL·EEZ해역 불법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중부해경청 주관으로 진행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9~11월 성어기와 중국어선 타망조업(10월 16일)이 재개됨에 따라 이들 어선들의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중부청 소속 중·대형함정 8척과 정예 특수진압대원으로 구성된 방탄정 3척 등 총 11척의 세력이 집중 투입될 계획이다.
단속방법은 5개 집중단속구역과 5단대를 설정, 단속세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단대별 2척 이상 합동작전을 전개한다.
특별단속에서는 무허가 외국어선과 허가 외국어선을 구분, 무허가 불법외국어선에 대해선 강력 대응하고, 허가어선에 대해선 준법조업 유도 홍보물(전단지, 생수)을 제공한다.
해경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준법조업 활성화 유도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다는 방침이다.
박찬현 중부해경청장은 “특별단속 등 강력한 대응활동을 통해 불법 조업 차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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