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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무차별 불법 사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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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등으로 예산 낭비 의혹 받아

아시아투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7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진보 성향 인사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특정인을 사찰하거나 미행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2010∼2012년 봉은사 전 주지인 명진 스님과 야권통합 단체 ‘국민의 명령’을 주도하던 배우 문성근 씨 등 당시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의 비위를 찾기 위해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권양숙 여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미행하도록 지시하고, 2012년 2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런 공작을 위해 간첩을 막는 활동에 주력해야 할 방첩국 산하 ‘특명팀’이 활용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풍문을 추적(일명 데이비드슨 사업)하는 사업에는 국정원 대북공작금 예산이 무단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문 씨의 경우 당시 활동 중에 사용한 ‘민란’이라는 용어에 문제가 있다는 언급을 했을 뿐, 사찰을 지시한 바 없다”면서 “권 여사의 중국 방문 관련 보고는 전직 대통령 가족에 대한 통상적인 보고로 미행을 지시한 적이 없고, 그 결과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시장과 관련한 혐의는 원 전 원장이 기억하지 않는다면서도 “당시 박 시장이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해 국가를 원고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시기라 그에 관련한 수준에서 언급했을 수는 있으나 사찰을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특명팀’이 구성됐다는 사실조차 원 전 원장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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