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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생리대에 마약 숨겨 운반·투약한 30대女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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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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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지법 12형사부(재판장 이영광)는 마약을 밀수해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상 향정)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압수된 케타민 0.73g과 엑스터시 24정, 졸피뎀 14정과 3만5000원을 추징했다.

A씨는 올 6월4일 베트남에서 엑스터시 30정과 케타민 1.17g, 졸피뎀 16정 등 마약류를 구입해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앞서 4월1일께도 베트남에서 엑스터시 2정을 숨겨 국내 밀수하고, 6월3일께는 베트남 한 호텔 객실에서 졸피뎀 2정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베트남에서 구입한 마약류를 생리대 두 겹 사이에 숨겨 속옷을 착용하는 수법으로 인천공항으로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6월4일께 같은 수법으로 마약류를 국내 들여오려다 세관에 적발돼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한 향정신성 의약품의 양이 적지 않으나, 엑스터시를 수입한 사실과 교부한 상대방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며 "6월4일께 수입한 마약류는 전량 압수돼 국내 유통되지 않았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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