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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학교비정규직, 공무원과 동일 근무시간 적용...차별 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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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17일 오전11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 적용 및 1일 8시간 미만 근무자 근무시간 확대'를 요구하는 차별시정을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16일 밝혔다.노조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중 학교비정규직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하지 않는 교육청은 제주도교육청이 유일하다는 것.

이석문 교육감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학교비정규직에게도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 적용을 하는 것으로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에 노조는 정책협약을 맺은 바에 따라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을 시급하게 적용할 것을 이석문 교육감과 제주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리실무사가, 석식영양사는 하루 근무시간이 7시간이다.

조리실무사의 경우 타시도교육청은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입니다. 청소노동자의 경우 65%이 하루 근무시간이 7시간이다. 조리실무사, 석식영양사, 청소노동자도 하루 8시간 근무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제주도교육청은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돌봄전담사에게 아이들 돌보는 4시간만 근무시간으로 부여하고 있다. 수업준비, 마무리시간, 정리시간 자체가 보장되지 않고 있어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돌봄전담사는 근무시간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17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기간에 맞춰 이번 기자회견을 열고 근무시간 차별 해소를 위해 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주도교육청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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