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정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집에서 자고 있던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등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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