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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첫 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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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4일 진행 예정…재판부 이송신청도

뉴스1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38)씨가 지난 2015년 11월18일 재심과 관련해 광주지법 해남지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법원은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렸다. 2015.11.1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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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씨(41)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이 연기됐다.

16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김씨에 대한 재심이 11월14일로 연기됐다.

당초 첫 공판은 24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김씨 측은 연기신청과 함께 재심 재판을 청주로 옮겨달라는 이송신청도 함께 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김씨 측이 15일에 재판부를 청주로 옮겨달라는 신청을 했다"며 "이와함께 기일연기신청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오전 5시50분께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서 아버지(당시 53세)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완도경찰서는 23세였던 김씨가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이 밝힌 범행 동기는 아버지에 의한 성적 학대였고 이 같은 수사기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씨는 무죄를 주장했고,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 2015년 11월 김씨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발견돼 재심 개시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에서도"김씨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김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압수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을 범한 사실과 현장검증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사실이 증명된다고 본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고법의 이같은 판단에 불복, 대법원에 항고했었다.

결국 지난달 2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김씨 사건 재심 인용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 재심을 개시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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