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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부하 직원 성폭행' 혐의 한샘 前직원..'합의 성관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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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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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한샘의 전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한샘 전 직원 박모씨의 강간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억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후배 여직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내 교육담당을 맡았던 박씨는 A씨의 업무 교육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A씨가 인터넷에 폭로 글을 올리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박씨가 A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며 합의 하에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해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검찰의 증거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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