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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ILO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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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특수고용직 노동자 기자회견

파이낸셜뉴스

울산지역 노동단체와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이 16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ILO협약 비준, 노조법 2조개정,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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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노동단체와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이 16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ILO협약 비준, 노조법 2조개정,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건설기계, 화물연대, 대리노조, 학습지노조 등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건설기계노동자들의 경우 특수고용직노동자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는 커녕 여전히 체불과 다단계하도급의 피해자로 살고 있다"며 "나라가 임금을 떼먹고 있다는 절규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학습지 노동자들은 다리가 퉁퉁 부어가면서 일하고,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온갖 대리운전업체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갈취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학습지, 화물, 레미콘, 골프장 경비보조원, 덤프노동자를 비롯해 수영강사, 텔레마케터, 요구르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전국적으로 23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조합 결성과 조직 등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관련법에 가로막혀 '노조할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및 노조법 2조 제87호와 제98호 등 관련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에 따르면 2018년 비준한 ILO협약 189개 중 우리나라는 29개로 전체 191개 회원국 가운데 118위에 불과하다. 기본협약 비준 순위는 177위에 머물고 있다. 특히 결사의 자유에 관한 노조법 제87호, 제98호 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20개국에 불과하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 미국과 한국뿐이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이제 더 이상 230만 명 노동자들의 생존?과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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