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가 총 131명을 수사 의뢰 혹은 징계하라는 의견을 내놓았음에도 7명을 수사의뢰하고 12명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주의' 조처를 내리겠다고 했다"며 반성의 의지를 느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블랙리스트 실행 구조에서 문체부는 실행의 '몸통'이었음에도 문체부 공무원들은 이것이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반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문체부는 직급과 관계없이 관련자들에 대한 합당한 징계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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