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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2018 국감] 기재위, 심재철 제척 놓고 대립…재정정보원 국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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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자료 살피는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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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재정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비인가 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킨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척할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한 탓이다.

여당 의원들은 재정정보원과 고소를 주고 받은 심 의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며 증인석에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제척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날 재정정보원 국정감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에서 "심재철 의원이 감사위원에서 사퇴하지 않고 정상적 국감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감사위원과 증인으로 국감장에서 마주치는 국감은 그 자체로 성립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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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회의장 떠나는 여야 의원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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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심 의원은 감사위원이 아니라 증인석에 서야 한다"며 "2013년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특위에서도 진선미, 김현 의원이 고소당사자로서 고소인, 피고소인 관계로 적절치 않다고해서 당시 새누리당이 사퇴를 요구했고, 두 의원은 사퇴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심 의원의 감사는 의원으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고소·고발은 결론이 안 났고, 검찰에 기소되지도 않았고,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필요하면 투표하고 빨리 국정감사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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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심재철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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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의 권성동 의원은 "여당 의원들 발언을 보면, 마치 청와대와 기재부 대변인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며 "국감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신성한 직무"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도 직접 반박했다. 그는 "국가기밀 탈취라고 했는데, 몇급 비밀이냐? 전혀 국가기밀이 아니고, 뻥 뚫려 있는 것 가져왔다"면서 "국가기밀 불법탈취를 확신한다면 상임위장이 아닌 밖에서 말해라. 그러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즉각 고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의 반박 이후 여야 간에는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업무보고를 일단 받으면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여야 간 사간 논의를 하자"고 제의했으나, 여야 의원들 간 분란이 이어지자 '잠시 열을 식히기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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