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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건설근로자공제회, 각종 서비스 통합 ‘하나로서비스’ 신규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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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각종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를 신규 오픈한다고 16일 밝혔다.

하나로서비스는 지난해 10월 1차 개편을 통해 근로자의 온라인 복지서비스 신청을 개시했다. 이번 2차 개편으로 온라인 대부금 신청과 경력증명서 발급까지 통합 개편해 공제회가 제공하는 모든 퇴직공제금·복지서비스를 공제회를 방문하지 않고도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공제회는 또 하나로서비스 모바일애플리케이션(앱)을 전면 개편해 건설근로자들이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퇴직공제금과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고 경력증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공제 적립일수 확인, 퇴직공제금 지급 예상금액 조회, 나의 정보수정, 근로일수 적립정보 알림서비스 이용 등 근로자 편의기능도 강화됐다.

공제회 관계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가 개통돼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을 통해 공제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퇴직공제금·복지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웹사이트에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신청을 비롯해 현장근로 중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 등에 쓸 수 있는 생활안정 대부금 신청도 가능하다.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 신청도 할 수 있다.

모바일앱에서는 퇴직공제금(고령사유), 복지서비스(단체상해보험, 종합건강검진)를 신청할 수 있다. 경력증명 내역 조회, 적립일수 확인,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조회(위치기반, 지역별), 알림서비스(근로일수 적립정보, 신청 단계별 진행상황 등), 기능훈련 정보 등도 모바일앱에서 제공한다.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모바일앱은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검색하면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퇴직공제금·복지서비스·대부금 신청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 신청가능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및 근로일수 적립정보 알림서비스 등 편의기능은 휴대폰인증 또는 아이핀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오픈으로 온·오프라인뿐아니라 모바일까지 보다 편리한 토탈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었다”며 “건설업 퇴직 시 한번 찾는 공제회가 아닌 곁에 두고 자주 찾는 공제회가 되도록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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