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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민간인 사찰 혐의' 원세훈 "공소사실 위법"..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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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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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특명팀'을 조직해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무죄를 주장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정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 변호인은 "공소제기는 위법하고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일명 '특명팀'을 조직해 영화배우 문성근씨와 명진스님 등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미행과 감시, 사이버 해킹 등의 사찰활동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11년 9월 중국을 방문한 권양숙 여사 일행에 대한 감시, 2012년 2월 일본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감시 등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원 전 원장이 명진스님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지 않았고, 문성근의 경우 문씨가 여러 활동을 하면서 '민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을 뿐 사찰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권 여사의 중국 방문을 감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 대통령의 가족이 해외를 방문할 때는 그 일정을 보고하게 돼있고 이는 국정원장에 대한 통상적인 보고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원 전 원장 측은 "검찰의 공소장엔 국회의원과 공직자 등 가리지 않고 수십명을 사찰했다고 돼있는데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재판부로 하여금 예단이 생기게 해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많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의 공소장은 위법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0일 열린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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