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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대법 “소재파악 충분히 안하고 공시송달 결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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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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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와 연락처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곧바로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공시송달은 공소장에 나온 연락처뿐 아니라 각종 증거기록에 적힌 피고인의 거주지나 연락처로 소재파악과 연락을 시도한 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시송달이란 재판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는 것으로, 형사재판에서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변론을 진행하면 피고인 없이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50)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힌 피고인의 주소지와 휴대전화 번호로 피고인과 직접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을 결정할 게 아니라, 증거기록에 나온 직장 주소로 송달을 해보는 등 소재파악을 시도해 봤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를 다 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결정한 후 피고인 없이 선고한 것은 소송절차를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기 및 횡령,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1심 법원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가 선고공판에 참석하지 않고 잠적하면서 법정 구속되진 않았다.

2심은 공소장에 적힌 김씨의 주소지로 수차례 소환장을 보내고 휴대전화로 통화시도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자, 공시송달을 결정한 후 피고인 없이 선고공판을 열어 1심과 같은 징역 5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거기록에 기재된 김씨의 회사 주소로도 소환장을 보냈어야 했다며 다시 2심을 열고 소환 절차를 새로 진행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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