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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승강기제조업체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로 3억 달러(약 34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투자자-국가분쟁) 중재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쉰들러가 지난 11일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자유무역협정(FTA) 부속 투자협정과 1976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해 ISD 중재신청 통지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IDS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간 쉰들러는 2013~2015년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부의 조사·감독의무 해태로 최소 3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고 이는 한-EFTA FTA 부속 투자협정에서 정한 공정·공평대우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해당 유상증자와 전환사채(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 발행이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 경영권 방어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쉰들러는 밝혔다. 게다가 금융감독 당국이 이와 관련한 조사와 감독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쉰들러는 영국 국적의 닐 카플란을 쉰들러 측 중재인으로 선정하고 중재지로 홍콩을, 사무기관으로 홍콩국제중재센터를 제안했다.
중재재판부는 쉰들러 측 중재인, 대한민국 측 중재인 및 의장 중재인의 3인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 정부는 향후 한-EFTA FTA 부속 투자협정과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민국 측 중재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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