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지난 15일 미국 및 일본에서 수입된 요오드화수소산에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려 미국과 일본산 요오드화수소산 반덤핑 관세를 세율에 따라 41.1~123.4%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기한은 5년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반덤핑 최종 판정 배경에 대해 "중국은 국내 업계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0월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6월 중국법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라 예비 판정을 내린 뒤 조사를 통해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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