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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산업연구원 "일자리에 배출권거래제 같은 금전유인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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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 도입 제안…"최소 비용으로 고용목표 달성 가능"

연합뉴스

일자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배출권 거래제와 유사한 방식을 활용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금전적 유인을 제공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6일 '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모색: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의 구상'에서 채용보조금과 거래 가능한 크레디트를 결합한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를 제안했다.

이 정책은 정부가 고용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에 고용 실적에 비례한 금전적 유인을 제공하되, 통상적 보조금이 아닌 거래 가능한 크레디트를 이용한다.

크레디트는 일종의 보조금 청구권으로, 금액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참여하는 거래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기업은 노동자를 채용할 때 크레디트를 받아 거래시장에서 판매하고, 해고할 경우에는 크레디트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자발적 이직이나 퇴직의 경우에는 크레디트 구매 의무가 면제된다.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자체적으로 줄이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배출 감소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업으로부터 크레디트를 구매하는 배출권 거래제와 유사한 방식이다.

보고서는 배출권 거래제가 이론적으로 오염억제 수량목표를 달성하는 최소 비용 정책이며 실제로 사용 중인 정책이라는 점에 착안했다.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에서 정부는 고용목표에 비례한 크레디트 구매 목표를 세워 거래시장에서 크레디트를 구매한다.

정부가 목표량만큼 크레디트를 구매하면 고용목표가 달성되며, 이때의 크레디트 가격이 보조금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이 같은 방식이 고용목표를 최소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신축적·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고용 증가에 비례해 보상하는 구조라서 고용 창출능력이 높은 신산업이나 신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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