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820명 복지서비스 연계…남인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사후관리까지 해야"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받은 '위기아동 발굴 현황'에 따르면, 위기의심 아동 4만594명 중 행방불명이나 장기입원 등으로 대상가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3만5천43명(86.3%)을 대상으로 현장확인을 한 결과 30명이 위기아동 신고대상으로, 1천820명이 서비스 연계대상으로 분류됐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작년 5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2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3월부터 ▲ 장기결석과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예방접종 미실시 등 9종의 외부자료 ▲ 양육수당·보육료 미신청, 아동복지시설 퇴소 등 5종의 내부자료 ▲ 단전·단수 등 2종의 사각지대 발굴자료 등 총 41종의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위기의심 아동을 발굴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남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이 현재 41종의 자료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외부에서 받아 활용하는 자료는 9개(12.6%)에 불과하다"며 "경찰청의 가정폭력 자료 등 다양한 외부자료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구축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는 발굴한 위기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을 알 수 없다"며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이후 조치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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