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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광양,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사업 연내 '대폭확대'...복지부 변경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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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변경협의..산단근로자, 신혼부부 대상

광양/아시아투데이 나현범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청년들의 주거부담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연내 대폭 확대한다.

광양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산단 근로자, 신혼부부 등 사업 대상자 확대와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사회보장 변경협의를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대출이자 지원사업확대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증액과 사회초년생의 연소득 금액 기준 완화, 신혼부부를 별도의 신청대상자로 분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구입자금 이자 지원(300만원)과 차이가 났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액을 당초 연 150만원 이내에서 연 200만원 이내로 증액했고 사회초년생이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기존 연 4000만원 이내에서 연 5000만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또 신혼부부를 별도 지원대상자로 분리하고 신혼부부의 가구 특성(외벌이·맞벌이·맞벌이 자녀수)을 고려해 부부합산 연소득 금액 기준을 변경한다.

외벌이의 경우 연소득 금액 5000만원 이내, 맞벌이의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금액이 무자녀는 7500만원 이하, 1자녀는 8000만원 이하, 2자녀는 9000만원 이하, 3자녀 이상은 1억원 이내로 세분화했다.

시는 오는 12월 중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 변경협의가 완료되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3차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채기 전략정책담당관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변경 협의가 완료되면 그동안 연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하지 않았던 포스코 협력업체·관내 산단 근로자, 맞벌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청년근로자 다수가 신청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자지원 대상자 확대와 지원기준이 완화로 많은 청년들이 해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그동안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 등 만19~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었다. 지난 8월 대출이자 지원 85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9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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