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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동주택 옥상 모습[경기도청 제공] |
지원 대상 주택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50가구 미만 아파트 등이고, 지원 대상 시설은 단지 또는 동(棟) 건물 내의 옥상 방수, 담장, 보안등,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 또는 부대복리시설이다.
도는 우선 내년에 26억3천200만원(도비 7억8천960만원, 시·군비 18억4천240만원)을 투입해 부천시와 안양시 등 19개 시·군에 있는 아파트 37개 단지, 다세대·연립주택 72개 동의 보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별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의 80%를 지원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단지당 4천만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동당 1천6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지자체가 공공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모두 179억2천만원(시·군비 125억4천만원 포함)을 투입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보수를 위한 관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에는 현재 준공 후 15년 이상 된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1천728개 단지(13만5천가구), 다세대·연립주택 4만5천766개 동(40만가구)이 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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