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감정노동자 피해 외면한 사업주에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감정 노동자(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객의 폭언·폭행에 노출돼 '감정 노동자'로 불리는 고객 응대 노동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법은 고객 응대 노동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현저할 경우 사업주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을 부여하고 필요할 경우 치료·상담을 지원하도록 했다.

피해 노동자가 가해 고객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면 사업주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같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지원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가 고객 응대 노동자의 보호 조치 요구를 이유로 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연합뉴스

감정노동자 피해 외면 사업주 과태료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ljglo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