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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한샘 "성 관련 사건 '무관용 원칙' 적용…투명·공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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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사내 성희롱 솜방망이 처벌 보도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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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홈인테리어 기업 한샘은 성차별·성희롱 등 사내 성 관련 사건 발생 시 강화된 관련 매뉴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한샘은 지난해 사내 직원간 성범죄 발생 이후 6개월여간의 자체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6월 기존 성희롱 예방절차와 매뉴얼을 개정한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을 마련했다. 새로 도입한 지침은 성평등, 법, 고충처리, 심리, 소통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의 감수를 거쳐 공정한 기준으로 적용됐다.

한샘은 사내 성희롱, 성폭력뿐만 아니라 성차별도 보호 대상으로 확대했다. 성차별은 법령에서 회사에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성희롱과 성폭력이 성차별적 문화에서 비롯된다는 이유에서다.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리자급 이상은 성희롱 예방 교육과 함께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추가적으로 이수하도록 조치했다.

한샘은 해당 지침에 따라 성 관련 사건에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해자의 직급이나 사건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엄격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조력자도 △신원보호 △의견청취 △불이익조치 방지 등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나아가 협력업체 등 제3자에 의한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사건도 회사가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보호할 예정이다.

한샘 관계자는 "성 관련 사건 역시 프로세스 선진화는 물론 모성보호 제도 강화,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해 '가고 싶은 회사, 머물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샘은 모 매체가 올해 사내에서 또 다른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보도 내용과 달리 무관용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한샘 측은 "일부 보도와 달리 해당 사건도 매뉴얼에 따라 처리가 됐다"며 "지난 1월 회사가 받은 제보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정확한 피해자,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제보 확인 후 매뉴얼에 따라 한샘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고충심의위를 열고, 해당 임원이 부서장으로 있는 사업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사건 조사 후 성폭력 전문가와 외부 법무법인 변호사로 구성된 성고충심의위 외부위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며 "이들은 경징계를 권고했으나 회사는 징계위에 회부해 해당 임원에게 강등과 연봉삭감의 징계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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