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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조양호 회장 불구속 기소…`물컵갑질` 조현민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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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으로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를 받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조양호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조양호 회장의 범죄 행위에 공모·가담한 정석기업 대표 원 모씨(66) 등 세 명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은 2003년부터 지난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에서 항공기 장비 등을 구입하면서 '트리온무역' 등 일가가 소유한 중개업체 세 곳을 끼워 넣어 부당한 중개 수수료로 19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는다. 2014년 조현아·원태·현민 세 자녀가 소유한 계열사 주식을 정석기업이 비싸게 사도록 해 41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적용됐다. 작고한 모친 김 모씨와 묘지기, 집사 등 세 명을 정석기업 임직원으로 등재해 9년간 가공 급여 20억원을 지급한 혐의(특경법상 배임)가 추가됐다.

아울러 검찰은 '땅콩 회항' 사건을 비롯해 오너 일가와 관련된 각종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17억원을 대한항공이 대신 납부한 것은 특경법상 횡령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총 네 가지 배임·횡령 혐의로 조양호 회장이 가로챈 부당 이득은 274억원에 달한다.

조 회장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약사법 위반과 특경법상 사기 혐의 역시 받고 있다. 검찰은 조양호 회장이 2010년 10월~2014년 12월 고용한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타냈다고 설명했다.

애초 수사 계기가 됐던 610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는 2014년 3월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됐다. 다만 검찰은 조양호 회장과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등 삼 형제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같은 날 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재민)는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에 대해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 없음' 처분을 각각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폭행 무혐의 처분에 대해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건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매실음료를 면전에 뿌린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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