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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홈쇼핑, 연계편성 납품업체에 최대 54% 수수료로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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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태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TV홈쇼핑 업체들이 연계편성을 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연계편성은 종합편성채널 건강 프로그램에 나온 상품을 비슷한 시간대에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각 업체로부터 받은 '연계편성 홈쇼핑 품목 매출액 세부내역'에 따르면 롯데·현대·GS·NS홈쇼핑, 홈앤·CJ오쇼핑 등 주요 홈쇼핑사 6곳이 연계 편성된 제품을 판매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떼는 평균 수수료율은 38∼54%에 달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9월 9∼19일, 11월에 판매 방송된 상품들이다.

CJ오쇼핑은 평균 수수료율이 54.4%로 6곳 중 가장 높았다.

롯데홈쇼핑(52.2%) 현대홈쇼핑(50.28%) 등도 평균 수수료율이 매출액의 절반을 넘었다.

이어 GS홈쇼핑(47.0%), NS홈쇼핑(44.1%), 홈앤쇼핑(38.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홈쇼핑 업체 6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한 평균 수수료율 19.5∼32.5%와 큰 차이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연계편성 품목 중 홈쇼핑 수수료가 가장 높았던 상품은 지난해 9월 홈앤쇼핑에서 판매된 '메이준 아사이베리'였다.

총매출액 4천131만1천원 중에서 홈쇼핑이 96.9%인 4천1만2천원을 가져갔다. 납품업체엔 단 3.1%인 129만원이 돌아갔다.

지난해 11월 롯데홈쇼핑에서 판매 방송된 '네이쳐스패밀리 로열젤리'의 경우 7천843만 원어치가 팔렸는데 납품업체가 가져간 돈은 864만원(11%)에 불과했다.

연계 편성된 상품의 수수료율이 유독 높은 것은 건강보조식품에 정액수수료를 부과하는 홈쇼핑 업계의 관행 때문이다.

정액수수료는 판매 실적과 관계없이 홈쇼핑 업체가 사전에 납품업체에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형태다.

방통위의 '종편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TV홈쇼핑 연계편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납품업체는 수수료와 별개로 3천만∼5천만원의 연계편성 비용도 종편 프로그램 제작사에 내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방송 연계편성을 통해 제품을 과다 홍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수수료를 공정위에 신고한 수수료보다 수배 이상 받는 것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gats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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