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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산 비도공지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개시 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6일 전자관보에 게시된다.
조사대상물품인 비도공지는 복사용지, 인쇄용지, 팩스용지 등으로 사용되는 A3, A4, B4, B5용지 등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시장규모는 약 4000억원이다. 이중 국내생산품이 30%, 조사대상국 제품은 40%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한국제지는 이들 국가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앞으로 3개월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예비판정을 한다. 이어 3개월간 본 조사를 거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하게 된다.
무역위 관계자는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와 공청회를 통해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 중국·인도네시아·브라질산 비도공지의 덤핑이 있었는지 여부와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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